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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력지원체계사업

전력지원체계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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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설명

전력지원체계 획득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규정되어 있으며, 연구개발 사업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추진

추진일정, 세부절차 등 보기

사업설명

  •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사업 소요를 발굴하기 위하여 산·학·연 대상 수요조사 실시
  • 수요조사의 목적은 향후 신규 추진할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 과제를 발굴하고 기획하기 위해 민간수요 사전 파악

지원내용

  • 지원분야 : 군에서 활용 가능하고, 전력지원체계로 분류 가능한 장비 및 물자에 적용되는 제품과 이에 활용 가능한 기술
  • 대상업체 : 참여자격을 제한하지 않으며, 연구소, 대학, 일반·방산업체 등 누구나 참여 가능
  • 조사된 기술·제품은 군 적용 필요성 검토 및 기획연구를 통해 연구개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, 의사결정에 따라 연구개발 예산을 지원하여 연구개발사업으로 진행가능

참여방법

  • 수요조사 공고 : 연1회 (5월 중)
  • 접수기간 : 공고 후 30일
  • 세부사항 관련 공고문 참조(홈페이지 등 게시예정)

담당부서 및 연락처

  • 담당부서 : 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 전력지원체계연구1팀
  • 연락처 : 02-961-1423
추진일정, 세부절차 등 보기

사업설명

  • “민군기술협력사업”이란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술의 개발 등을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
  • 그 중 “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”은 민·군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민과 군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력지원체계(비무기체계)를 개발하는 사업
  • 관련 근거
    • 「민·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」(법률 제16998호)
    • 「민·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」(대통령령 제31349호)
    • 「민·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」(방사청훈령 제357호)
    • 「민·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」(국지시 제2019-018호)

지원내용

  • 지원규모 : 연도별 예산현황에 따라 다름
    * ’21년 예산규모 : 49.27 억원 (신규 지원 : 9.5 억원 (5개 과제 신규추진 예정))
  • 대상과제 : 민과 군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, 민·군기술협력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국방부와 소요군이 소요결정 한 과제
  • 대상업체 :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등
    * 민·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7조
  • 세부내용
    • 개발기간 : 통상 3년 내외, 경우에 따라 연장 가능
    • 정부지원 : 100% 정부지원
    • 개발 성공 시 기술료 징수 (영리기관의 경우 정액기술료 징수)

참여방법

  • 주관기업 선정공고 : 수시
  • 접수기간 : 공고 후 30일
  • 신청 : 연구개발신청서, 연구개발계획서,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관련 증빙자료 등 서류 구비하여 우편접수 혹은 현장접수
    * (주소) (우 02455)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37 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
  • 세부사항 관련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
    * 국방기술진흥연구소(www.krit.re.kr)
    * 민군협력진흥원(www.icmtc.re.kr)

담당부서 및 연락처

  • 담당부서 : 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 전력지원체계연구3팀
  • 연락처 : 02-961-1581
추진일정, 세부절차 등 보기

사업설명

  • 업체가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여 전력지원체계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업체가 개발제안서를 국방부에 제출하고, 필요성이 인정되어 국방부가 승인하고, 해당 소요군에서 소요결정한 경우 개발진행
  • 다만 업체투자 연구개발은 최근 5년 내 조달실적이 없는 신규품목 또는 복수의 경쟁적 조달원이 없는 품목 등이 해당됨
  • 관련 근거
    •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(국방부 훈령 제2426호)

지원내용

  • 대상과제 : 업체제안 과제
    * 최근 5년 내 조달실적이 없는 신규품목 또는 복수의 경쟁적 조달원이 없는 전력지원체계를 개발하는 과제
  • 대상업체 : 제한없음
  • 세부내용
    • 개발기간 : 사업내용에 따름(통상 3년 내외)
    • 개발비용 : 업체투자
    • 사업관리는 소요군에서 수행하며, 연구소(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)는 개발시험평가 및 규격화 지원을 실시

참여방법

  • 접수기간 : 연중 수시
  • 신청 : 국방부(군수관리관실)에 연구개발계획서 접수
    *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별지31호 서식

담당부서 및 연락처

  • 담당부서 : 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 전력지원체계연구1팀
    * 주관부서 : 국방부(군수관리관실 물자관리과)
  • 연락처 : 02-961-1419
추진일정, 세부절차 등 보기

사업설명

국방부-과기정통부간 국방-국가R&D 협력을 통해 국방ICT 신기술사업의 과제기획·기술조사·성과관리·기반조성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사업

  • 관련 근거
    • 「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 관리에 관한 법」(’10. 2. 4.) 제11조(전담기관 지정)
      * 국방정보화법에 의거 국방ICT융합 전담기관 지정
    • 「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」(’20. 3. 31.) 제7조(협력체계 구축 등)
    • 「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시행규칙」('21. 4.1.) 제8조(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)
    • 「국방부 고시 제2013-167호」(’13. 7. 18.) 국방ICT융합 전담기관 지정

지원내용

  • 지원규모
    지원규모 표로 연도별 사업수와 예산을 제공합니다.
    구분 ’12년 ’13년 ’14년 ’15년 ’17년 ’19년 ’20년 ’21년
    사업수 1 2 1 1 2 3 5 1 16
    예산(억원) 30 140 40 60 170 137 710 18 1,305
  • 대상과제 : 민과 군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, 민·군기술협력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국방부와 과기정통부가 소요결정한 과제
  • 대상기관/업체 : 산·학·연(연구소 주관 공모), 각 군/국직(국방부 주관 공모)
  • 세부내용
    • 국방ICT 신기술 부처협력사업 발굴, 기술기획 및 사업관리
    • 국방ICT 신기술 조사·분석 및 군사적 응용분야 발굴
    • 국방ICT 신기술 부처협력사업 정책 및 제도연구
    • 타부처 소관사업 관련 기술지원
    • 국방ICT 신기술 선정과제 품질관리업무 수행

참여방법

  • 과제 공모 공고 : 매년 12월 ~ 익년 1월
  • 접수기간 : 공고 후 30일
  • 신청 : 과기정통부 ICT R&D사업 기술수요조사서 작성하여 연구소 홈페이지 접수(www.krit.re.kr)
  • 세부사항 관련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

담당부서 및 연락처

  • 담당부서 : 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 국방ICT혁신팀
  • 연락처 : 055-751-5756
    * 국방부 담당부서 : 국방정보화기획담당관(02-748-5916)
추진일정, 세부절차 등 보기

사업설명

  • 국방정보화 선진화를 위해 민간의 우수한 정보화 신기술을 국방 분야에 시범 도입하여 군 적용 가능성 평가 후 전군에 단계적 확산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
  • 특히, ICT 신기술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(1~2년) 국방 분야에 적용 가능성 확인하는 사업
  • 관련 근거
    • 「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17344호)
    • 「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대통령령 제25906호)
    • 「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(국방부령 제00873호)
    • 「국방정보화업무 훈령」(국방부 훈령 제2436호)
    • 국방부 고시 제2020-5호(’20.3.16.) 국방실험사업 전담기관 지정
    • 국방부 고시 제2021-11호(’21.2.24.) 국방실험사업 전담기관 지정 관보 정정

지원내용

  • 지원규모 : 매년 총 100억원 이상 규모
    * 국방실험사업 과제 수 및 총액은 과제 소요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  • 대상과제 : 무기체계를 제외한 국방업무 全분야 가능
    • 전장관리분야 임무효과 상승, 자원관리분야 업무효율성 및 예산절감 가능 과제
    • 체계도입 사업화 이전에 위험요소 사전식별 검증이 요구되는 과제
      * 무기체계는 방사청에서 주관하는 ‘신속시범 획득사업’으로 제기
    • 대상업체 : 산·학·연 모두 참여 가능
    • 세부내용
      • 사업기간 : 2년 이내
      • 정부지원 : 100% 정부지원

참여방법

  • 소요서 접수 :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홈페이지 접수
    * ‘국방ICT 신기술 과제공모’ 서비스의 소요공모 화면에서 ‘과제 제출’에 ‘국방실험사업 소요서’제출
  • 주관기업 선정공고 : 소요 확정 후 사업집행기관(각군 및 기관)에서 공고
    * 세부사항 관련 연구소 홈페이지(www.krit.re.kr) 공고문 참조

담당부서 및 연락처

  • 담당부서 : 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 국방ICT혁신팀
  • 연락처 : 055-751-5755
    * 국방부 담당부서 : 국방정보화기획담당관(02-748-5915)
추진일정, 세부절차 등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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